산학협력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인력에 대하여 공사시공 및 현장관리능력의 향상과 통신품질확보를 위한 정보통신공사 시공 및 감리능력 배양을 도모하고, 산업체, 연구소 및 대학의 공동 협력사업 지원과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본교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개발 장비 및 시설 등 풍부한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산.학.연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대학과 지역 산업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추진사항
-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
- 참여기업의 기술지원센터
- 기본핵심 기술지도
- 현장 애로 기술자문
- 연구개발 과제 도출지원
- 중소기업청과 협력체제 구축
참여기업의 정보센터
- 기본 핵심 기술 정보지원
- 최신 첨단기술 정보지원
- 세미나를 통한 최신동향 파악
- 기술정보 관리체계 지원
참여기업의 공동연구센터
- 기본 핵심 기술 정보지원
- 최신 첨단기술 정보지원
- 세미나를 통한 최신동향 파악
- 기술정보 관리체계 지원
참여기업의 홍보기획센터
- 참여기업의 홍보
- 상품화 및 특허화 지원
- 신규사업의 상담
- 시장 및 수요조사
운영지침
운영지침
:: 제 1조(정의)
ICT폴리텍대학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(이하 한정기산컨)은 연구원들과 7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상호협약한 협의체이다.
:: 제 2조(설치장소)
한정기산컨는 학내 내에 두며,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전담사무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.
:: 제 3조(과제도출)
컨소시엄 공동연구 과제는 연구소 내에서 공개 공모를 통하여 도출함을 원칙으로하고,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확정한다. 확정된 과제는 한정기산컨의 연구업무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 만일 중소기업체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분야의 과제 도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.
:: 제 4조(평가)
한정기산컨 참여 중소기업들은 매년마다 한정기산컨의 운영 및 관리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.
:: 제 5조(해체)
한정기산컨은 중소기업의 고품질 기술발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만약 참여중소기업의 기술이
저하된 것이 입증되면 당해 사업 종료 후 컨소시움을 해체한다.
:: 제 6조(연구원 선정)
각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전문 연구원의 선정은 중소 기업의 의견과 컨소시움에 참여하는 전문연구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
:: 제 7조(대표자선정)
한정기산컨은 전문연구원들의 회의에서 선임한 총괄과제 책임자 (대표자)와 참여기업들의 회의에서 선임한 참여기업의 대표자를 둔다.
:: 제 8조(대표자 임기)
한정기산컨 대표자의 임기는 당해 사업의 시작에서 종료시까지로 한다.
:: 제 9조(운영지침)
대표자는 전문 연구원 및 참여기업들과의 토론을 거쳐서 한정기산컨을 운영한다.
효과적인 컨소시엄의 운영을 위하여 총괄과제 책임자, 세부과제 책임자, 학연의 산학협력팀 담당자, 참여기업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:: 제10조(운영방식)
한정기산컨의 운영 및 관리는 총괄 과제책임자 및 담당사무직원이 전담하고, 자료구축 및 정보 제공 등은 한정기산컨 인터넷 홈페이지를 최대한도로 활용하도록 한다.
관리지침
관리지침
: :제 1조(지원)
산학컨소시엄은 한정기산컨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예산, 인력, 공간을 지원함.
:: 제 2조(홈페이지 지원)
산학컨소시엄은 한정기산컨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가 항상 가능하도록 인터넷망의 접속, 산학컨소시엄 인터넷 서버 내 홈페이지의 등록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함.
:: 제 3조(사업비 지급관리)
산학컨소시엄은 한정기산컨의 사업비를 타 용도의 자금과 분리,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별도의 산학협력팀에서 집중관리하고, 세부 과제 별 사업비의 지급은 지출 소요의 발생시 또는 기별배정으로 분리하여 지급하도록 관리함.
:: 제 4조(사업비 이월)
산학컨소시엄은 정부지원예산 중 지출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비에 대하여는 차기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관리함.
:: 제 5조(사업비 변경)
한정기산컨 참여 중소기업들은 매년마다 한정기산컨의 운영 및 관리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.
:: 제 6조(참여기업 부담)
산학컨소시엄은 참여기업의 사업비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한정기산컨 관리계좌에 납부하도록 관리함.
:: 제 7조(사업비 보고)
산학컨소시엄은 한정기산컨이 사업종료 후 1개월이내에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도록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관리함.
:: 제 8조(사업실적 보고)
산학컨소시엄은 한정기산컨이 매년 2월말까지 운영실적 중간보고서 2부를, 매년 5월말까지 과제별 최종보고서 2부(전산화일 포함)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도록 관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