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급휴가훈련지원제도란?
-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자에게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훈련에 대한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- 유급휴가훈련비 지원 조건
- 온라인 교육시 미지원
구 분 | 유급휴가기간 | 훈련시간 | 지원대상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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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지원 대상기업 | 7일 이상(필수) | 30시간 이상 | 고용보험가입재직자 | |
대규모 | 60일 이상 | 180시간 이상 | 고용보험가입 재직자중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| 우리대학 교육과정 해당없음 |
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? :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 함에 있어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산업별로 규정하고 있 음. 광업의 경우 300인이하, 제조업의 경우 500인이하, 건설업의 경우 300인이하, 운수.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이하, 기타 산업은 100인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