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
팝업닫기

교육안내 및 일정

입교안내

교육목적

블록체인 및 4차 산업 정보통신 최신 트렌드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기술 습득 및 업무능력 제고, 공사시공품질의 향상

교육대상자

  • 정보통신공사업체 재직자
  •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정보통신분야 담당자
    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분야 전문인력 교육기관)
  • 지방자치단체 공무원(행정안전부 선택 전문교육 훈련과정)
  • 국방부 정보통신담당
  • 그 밖의 핵심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자

교육방법

  • 자체 제작된 교재를 이용한 이론 강의 및 시청각 교육
  • 실습을 통해 실무에 필요한 기술이론 및 통신 기술전달
  • 수료기준 : 전체교육시간의 80% 이상 출석 (최신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교육은 90% 이상 출석)
  • 기타사항(외출, 조퇴)은 우리 대학 관계 규정 적용

교육비 납부

  • 납부계좌 : 국민은행 248201-04-000760 (예금주: ICT폴리텍대학)
  • 입금확인 : 회계팀 031) 760-3330, 3317

환급 과정 신청 사항 (환급 신청자 필수 사항)

환급대상자 과정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

  • 1지원대상 : 고용보험가입중인 근로자로 사업주가 반드시 교육비를 납부한 자
  • 2훈련시간 : 훈련위탁계약서의 교육시간으로 기재
  • 3훈련비 : 실제로 납부하는 교육비+중식비
  • 4훈련참가자 : 참가자의 정보는 모두 기재 (주민번호 13자리 포함)
    * 주민번호는 정부지원금 환급을 위해 HRD-Net에 신고하는 자료로 활용
  • 5제출서류
    ※제출서류는 꼭 스캔하여 교육 1주일 전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.( ict5@ict.ac.kr )
    - 팩스 및 우편 제출 금지
환급 과정 신청 사항 표
구분 비고
필수 훈련위탁(신청)계약서 1부 다운로드
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
사업자 통장 사본 1부 교육비 환급 지원금 지급 계좌
교육비 이체 내역서 1부
(계좌이체내역서)
거래은행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
※ 교육비 지급한 계좌와 동일해야 함
※ 교육비 지급한 계좌와 환급 지원금 지급계좌가 다를 경우 교육비 지급한 통장 사본 1부 추가 제출
기타 유급 휴가 명령서 1부 300인 미만 우선지원 기업
(기간 : 교육시작일 ~ 종료 주말 포함, 4박 5일로 작성)
다운로드
  • 환급 과정에 사업체 소속의 환급대상자가 입교하는 경우 입교 1일 전까지 HRD-Net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, App 다운로드를 하지 않을 시 환급 불가

교육 문의처

교육 문의처

  • ICT폴리텍대학 산학협력팀 031) 760-3324, 3332